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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
목차
- 건강보험 환급금
- ✅무조건 도움이 되는 정보
- 4월에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금 1인 20만원
- 고혈압, 당뇨 있다면 지원금 받아가세요
- 생활지원금 15만원 별도지급 됩니다.
- 매달 30만원씩 저축하면 40만원 더 드립니다.
- 대장암 유방암 의 원인은 바로 '이것' 조심해야 됩니다
-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- 자동차 환급금 조회 정보확인
건강보험 환급금
건강보험 환급금은 왜 발생되는 걸까?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,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.
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알아봤는데 5만원 가까이 받을게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✅무조건 도움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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